법률 Q&A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대해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게임물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대해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게임물법 제32조 제3호에 따라 명백히 위법에 해당합니다. 게임물법 제32조 제3호는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에 따라 1시간당 이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게임물은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서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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