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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의원 명칭에 고유명칭을 사용한 것이 왜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nswer

피고인들이 한의원 명칭에 고유명칭을 사용한 것은 의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별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추가한 것이며,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된 명칭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종별 명칭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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