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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매수인들에게 이중매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원심판단이 항소심에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권의 이중매매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으로 형식상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에 대한 사례금을 수령하였으며, 매수인들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수인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행위로,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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