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절도·도박개장AI Hub 법률 QA
Question
낚시터에서 손님에게 상품을 제공한 행위가 단순한 경품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실내낚시터에서 손님들이 지급받을 상품의 주요 원천이 손님들이 지급한 시간당 요금에서 비롯되고, 상품의 득실이 낚시의 결과와 매장관리프로그램상의 시상 내역에 따라 결정된 경우, 이는 우연한 승부를 통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경품제공이 아니라 도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재물을 걸고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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