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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에 잡석을 깔고 정지 작업을 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경우에도 농지 전용으로 인한 공소시효가 시작됩니까?

Answer

농지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농지 전용은 농지의 형질 변경 또는 농지의 외부적 형상 변경 없이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만으로 성립됩니다. 농지에 잡석을 깔고 정지 작업을 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순간에 농지법 위반의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즉시범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전용 행위가 완료된 시점부터 진행되며, 외부적 형상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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