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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2인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모 또는 의사의 연락, 그리고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모나 의사의 연락은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범행현장에서 공범 상호간에 암암리에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가 서로 상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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