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형집행기관에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는 병역의무 기피목적의 도망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의 도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형집행기관에 찾아가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집행에 따른 것이며, 병역법 제86조에서 규정한 '도망'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일을 이 형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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