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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 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했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명시적인 계약서 없이도 실질적으로 입점업체들과 매출대금 정산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관리를 해 왔으며, 입점업체들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취해 온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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