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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전화에 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수신자를 무작위로 생성하거나 자동으로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수신자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기 때문에,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2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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