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건 당시 차량이 저속으로 움직였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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