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포털사이트의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 쿼리를 보낸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포털사이트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 쿼리를 주기적으로 보낸 행위는 정보처리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쿼리 전송은 해당 포털사이트 서버가 실제 클릭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검색순위 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포털사이트의 통계집계시스템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검색순위의 변동 가능성 또한 높아져 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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