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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관조수견습생이 기관차에 승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관사의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관조수견습생이 승차 또는 하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는 해당 상황에서 일일이 기관차를 정차하거나 서행할 의무가 없으며, 사고 발생 시 기관사가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좌측에서 승차를 시도할 때 기관사가 우측에 위치하여 이를 목격할 수 없었다면, 기관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68조에 따라 기관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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