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사행성 게임물을 통한 게임머니 환전 행위를 금지하여 도박성 게임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특히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환전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인도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령은 처벌 규정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기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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