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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 4 주식회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 4 주식회사가 공사현장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 4 주식회사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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