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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에 제3자 명의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추징보전명령은 국가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명령으로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발할 수 있으며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은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일부 예외적으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제5조 제1항을 통해 범죄 후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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