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2,3,4에대하여추가된죄명배임증재)·배임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피고인 1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사용인'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항소 이유에 따르면, 피고인 1은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 ‘가’블록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설계평가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규정된 ‘이해관계인’ 또는 법 제98조 제2항의 발주자의 ‘사용인’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적절한 형을 선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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