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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권한을 초과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부동산의 매매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필요한 송달서류 수령의 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민법 제128조에 따라 본인은 대리권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어 위임범위는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경매개시결정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을 들어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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