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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또는 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며, 그 부착은 해당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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