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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성폭력범죄가 공소기각 판결로 일부 성폭력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요구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부착명령 기각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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