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한 활기도기공마사지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활기도기공마사지 시술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안마 행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의료법 제61조에 따르면, 안마 행위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주어 혈액 순환을 촉진하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피고인들이 환자의 어깨, 등, 목 등을 문지르거나 지압하는 등의 물리적 시술을 했으므로, 이는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시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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