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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식품가게 앞에서 방울토마토 상자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가게 앞에서 화물차 적재물을 하역할 때 통행인들이 다칠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적재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방울토마토 상자가 무너져 피해자인 80세 여성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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