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덤프연대의 신고된 집회에 울산 플랜트노조가 참가한 것이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덤프연대가 신고한 집회에 울산 플랜트노조가 참가한 것은, 주최자와 목적, 시위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울산 플랜트노조가 주도한 집회를 덤프연대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고, 집회 참가 인원과 경로 등이 신고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미신고 집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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