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한가요?
Answer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으나, 이 기준은 판결 선고 시점이 아닌 부착 명령이 집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되는 시점에 만 19세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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