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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을 행사한 것이 어떤 이유로 범죄가 되나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의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한 점에서 경매법원을 기망하려는 불법행위 의도가 인정됩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를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권한을 초과해 임의로 위임장을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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