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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에서 인정된 공동정범 성립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은 범죄 실행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행위지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료 검거를 제지하는 등 폭력 행위에 가담한 점을 확인하여, 단순 공모자가 아닌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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