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만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고압가스를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는 자가 신고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수급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 등이 독립적으로 고압가스를 반입하여 사용하고 관리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아닌 수급업체들이 신고의무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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