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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배임수재·배임증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할 주말부킹권을 특정 부킹대행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주말부킹권을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부킹대행업자에게 제공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골프클럽 운영자의 청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배임수재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형에 산입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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