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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상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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