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과정에서 고용주가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한 경우, 왜 병역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나요?
Answer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과정에서 고용주가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요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병역법 제92조 제2항에서 규정한 '편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고용주는 신청 당시 해당 인원이 정상적인 연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허위로 기재해 병무청에 제출하였고, 이는 병역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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