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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 선임 계약에 따라 약정된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Answer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수임의 경위, 보수의 적정성 여부, 성격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에서 재판된 바와 같이,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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