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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분양회사의 대표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전매인에게 고지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부작위에 의한 사기에서 고지의무는 일반 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아파트 전매시 분양회사 대표이사의 유죄판결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전매인은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사실이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효력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전매인은 이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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