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범 중 1인만이 밀수입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경우에도 그 물품의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범 중 1인만이 밀수입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경우에도,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에서는 각 범칙자 모두에게 물품의 가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198조와 형법 제48조에 따라 밀수입 범죄에 공모한 모든 공범자는 그 물품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범자 전원에게 물품 가액의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하며, 추징 대상자는 소유나 점유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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