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강간을 목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경우 절도 이후 체포를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사용한 행위는 절도죄에 대한 체포 면탈 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흉기 사용은 강간의 실행을 위한 협박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절도 이후 체포를 면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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