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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구금일수 산입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요?

Answer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구금된 일수가 있으면 해당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18일의 구금일수를 징역형에 산입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형 집행유예가 있더라도 기존 구금일수 산입은 피고인의 형기 계산에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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