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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차 정보수령자는 내부자 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1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만 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그러나 2차 정보수령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정보수령자인 피고인 1은 해당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2차 정보수령자인 피고인 2는 증권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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