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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아교육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 교육시설을 운영한 경우에도 유아교육법 위반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시설이라도, 유아교육법에서 정의하는 ‘유치원’의 형태로 운영된 것이 아니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교육시설을 의미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운영한 교육시설은 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영어유치원’ 형태로 운영된 것이므로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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