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2007년 10월 20일 사기 범행과 2007년 11월 5일 배임 행위에 대해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007년 10월 20일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82,720,000원이었음에도 원심은 90,9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5일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계를 운영하며 자신의 월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으나, 계원에 대한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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