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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하며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폭언을 하고, 민원실 복도에 주저앉는 등으로 1시간가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 및 제30조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무수행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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