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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이자율 연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자율 연계 금융상품인 '부은 지수연동 정기예금'은 부산은행이 판매한 상품으로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만 매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투자한 상품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10호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해당 투자에 대해 새마을금고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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