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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이부프로펜 판매와 관련하여 청원한 내용이 허위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이부프로펜 판매와 관련하여 청원한 내용이 허위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고 보험가도 없는 이부프로펜을 약국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원 내용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원 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부프로펜 판매에 관한 청원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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