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간통AI Hub 법률 QA
Question
간통죄 고소에 있어 협의이혼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소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간통죄 고소의 경우 협의이혼신청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하게 유지되지 않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간통사실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후 2008년 9월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12월 협의이혼이 성립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이혼소송 취하가 고소 취소의 간주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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