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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선박급유업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박에 공급하는 연료유가 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Answer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선박급유업은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행위가 반드시 선박 운항과 관련된 연료유 공급에 한정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박에 일반 육상용 기계 연료유를 공급하는 행위까지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박급유업'은 '선박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 공급 사업'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박에서 사용하더라도 일반 육상용 기계의 작동을 위한 연료유는 선박급유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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