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음주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법 제268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찜질방 운영자는 음주자가 정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출입을 금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찜질방에 출입시켰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2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1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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