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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찜질방의 출입 통제 및 관리 소홀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Answer

형법 제268조에 따라, 피고인들이 찜질방의 출입 통제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다시 들어와 사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2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1에게는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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