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전국축협노조에서 김포노조지부 지부장과 조합원을 상시전임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를 단체협약상의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상시전임자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의무 면제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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