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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출을 요청하거나 식당의 재정상태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5가 대출 요청을 했고, 피해자가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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