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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자증서를 발행한 영농조합에 대한 출자자 권리행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영농조합에 대한 출자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출자계약이 체결되고 실제로 출자금이 납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상 출자금 반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자계약 체결 및 출자금 납부가 필요하며, 이는 민법 제401조와 제406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자증서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출자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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