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지원 또는 관리”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용된 '지원 또는 관리'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가 다소 포괄적이거나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포함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이 적정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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