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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사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간의 담합 행위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nswer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와 조제업무를 관리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며 의약품 구매와 조제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구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 의약품 관련 업무의 지원 및 관리로 간주되므로,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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