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때, 관능시험과 기기시험을 하지 않고 의약품의 표시를 신뢰하고 사용한 경우, 과실이 있을까요?
Answer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때, 해당 의약품이 약사법에 따른 검인 합격품이며 부패, 변질, 변색되지 않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제·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능시험이나 기기시험까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사가 의약품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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